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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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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1-07 17:31:03
조회수
1,40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워원회 심의(2020.12.22., 제5기 제4차 정기회의)를 거쳐 수립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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