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심의와 대중 소통을 위한
위원회의를 기록한 사진 갤러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홈페이지를 효율적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데이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규 데이터 개방에 대한 수요 파악과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홈페이지 운영 개선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단, 요청한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4조,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항 등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상 사이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bioethics.go.kr) ○ (기간) 2025. 12. 10.(수) ~ 12. 16.(화) ○ (조사 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 (조사 방법) 온라인 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URL: https://nibp.kr/xe/konibp_survey?act=&vid=&mid=konibp_survey&mode=apply&step=apply_survey&seq=269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02-737-83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테이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요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대상>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기간> 2025.12.10.(수)~12.16.(화) <참여방법>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글 번호 135번) 2) QR 코드 스캔 3)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참여-KONIBP 설문 클릭 ☞ 설문에 참여하신 200분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CI>
2025.12.10
2025년은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적 확보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변화해왔지만,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더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한국의 생명윤리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 가능 여부를 11월 12일까지 웹초청장 QR코드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테이블 [행사 개요] ○ 행사명 : 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 - 한국의 생명윤리와 정책 20년, 성찰과 미래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09:30~17:00 ○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 문 의 :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policy-research@nibp.kr) 김영란 행정원(02-737-9448), 정지원 연구원(02-737-8312)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025.11.11
안녕하세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입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를 진행해왔습니다. 해당 업무의 정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자료의 신규 게시 및 업데이트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최근 대통령기록물 이관 업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를 재개하고 정상화하여 관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자료 업데이트 지연으로 인해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관련 최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책기획실 (02-737-8312)
2025.07.10
2026.1.26. [바로가기] □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빨라진다…490일→80일 단축 □ [글로벌인사이트] "설계된 아기" '슈퍼 인류' 나오나…신의 영역 침범한 유전자 기술 □ ‘하루 8명’ 기다리다 숨진다… 腦死에 의존하는 한국 장기기증 2026.1.27. [바로가기] □ 재조명되는 원자력·이종장기이식 눈여겨봐야…네이처가 주목한 혁신기술 □ ‘36주 낙태’ 병원장에 징역 10년 구형…산모 “죄책감 크다” □ [와이라노] 존엄사 원하지만…현실은 연명의료 2026.1.28. [바로가기] □ NIH, 낙태 유래 태아조직 연구 전면 금지 재도입 □ 국내 공공시스템 보안 허점 '심각'... 개인정보 유출 위험 '우려' □ 임상시험 전주기 점검 강화…2026년 GCP 실태조사 본격 가동 2026.1.29. [바로가기] □ 정부,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의무 통지한다…정보보호 전면 강화 □ 인도서 니파바이러스 확산 조짐, 치명률 최대 75% 감염병 □ 인공지능 윤리, 2026년 핵심 쟁점과 규제 방향성 분석 2026.1.30. [바로가기] □ [사이언스샷] 폐 없이 48시간 생존…인공 장기, 이식까지 시간 벌어 □ 보건복지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 “언제쯤 아이들 치료 받을 수 있나요” 첨단재생의료, 민간 노력 이어지는데
2026.1.19. [바로가기] □ 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고영향 AI' 관리 □ "연명치료 안 받고 존엄한 죽음"…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 AI 바이오헬스 육성법안, 산업 중심 설계에 보건의료 본질 가치 소홀 우려 □ ‘의료기관 개인정보 스크래핑 위험 경고’…개인정보위 “API 전환 시급” 2026.1.20. [바로가기] □ EU 내달 ‘고영향 AI’ 가이드라인 공개 □ 미국 약물낙태 '대면 회귀' 논쟁…한국은 여전히 입법 공백 □ 초거대 AI센터‧우주정거장‧유전자 선택…‘2026 10대 미래 기술’ 2026.1.21. [바로가기] □ 표현의 자유·종교적 양심 위축시킬 국회 발의안 줄이어 □ "한국에서는 기약 없어"…원정 장기이식 1만명 □ 표시 없는 AI가 키운 딥페이크 범람…조인철, 유통단계 책임법 발의 2026.1.22. [바로가기] □ 복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임상연구, 제조·생산 인프라 확충 약속" □ "형식적 동의 위주 개인정보보호 실효성 떨어져...AI 시대, 새 접근 필요" □ 선의로 장기기증 동의했는데…병원비 폭탄에 가족들 주저 2026.1.23. [바로가기] □ 아동 개인정보 보호 확대‧‘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세이브더칠드런 “환영” □ 정자 기증받아 낳은 자녀에 "넌 내 자식 아냐" 독설한 남편, 친자 부정 소송까지 [헤어질 결심] □ 갈 길 먼 ‘연명의료 중단’ 제도화… 심리·경제적 부담 가중 [간병 리포트]
2026.1.12. [바로가기] □ 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4개 법안,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 □ 타인 피부 주사해서 회춘?... '인체 유래 스킨부스터' 사각지대 □ ‘연명치료 중단 동의’하지만…가족 간 상의는 24%에 그쳐 □ ‘과학적 근거’ 선 그은 정은경…한방 난임치료 건보 적용 논쟁 격화 2026.1.13. [바로가기] □ “다음 팬데믹 6년 안에 올 수도”… 정부, 200일 만에 ‘국산 백신’ 찍어낸다 □ “무분별한 신생아 유전검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부모 불안 조장” □ 사망 전 한달 의료비 평균 1000만원…환자 결정시 의료비↓ 2026.1.14. [바로가기] □ 의료쇼핑 막고 건보 재정 살린다…정부, 보건의료 개혁 추진 □ 의료계, AI 챗봇 도입 신중론…"오히려 진료 방해할 수도" □ "출생아 7명중 1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5년새 비중 1.7배↑" 2026.1.15. [바로가기] □ 연명의료 결정, 개인 판단서 절차 중심으로…의료진들 "기준이 분명해졌다“ □ 고통 최소화·인도적 종료…동물실험 윤리적 책임 담은 안내서 발간 □ 의료 AI 주권 확보 필요성 제기 2026.1.16. [바로가기] □ 아동 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등 법제화…특별위원회 설치·가해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 □ 미국 FDA와 유럽 EMA, 의약품 개발에 AI 활용 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원칙 공동 수립 □ 트럼프 美 행정부 새 백신 권고안에 미국의사들 '법원 제소'
[바로가기] □ [기사] Families of Israeli soldiers killed in Gaza are retreiving sperm from their bodies https://www.keranews.org/2026-01-18/families-of-israeli-soldiers-killed-in-gaza-are-retreiving-sperm-from-their-bodies [바로가기] □ [참고기사] A vast demand for posthumous sperm retrieval creates new life – and new questions https://www.timesofisrael.com/a-vast-demand-for-posthumous-sperm-retrieval-creates-new-life-and-new-questions/ [바로가기] □ [참고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Posthumous_sperm_retrieval 수년간 가자지구 전쟁으로 수백 명의 젊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망했다. 그 가족들은 빠르고 비범한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전사한 아들의 시신에서 미래 자손을 위해 정자를 채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다. 많은 가족들이 정자를 채취하겠다고 답했으며, 이스라엘 라빈 의료센터의 정자은행 책임자인 에란 알트만 박사는, 저장고에서 영하 약 378도(섭씨 약 –192도)로 정자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다른 모든 기증자 정자 샘플들과 함께, 최근 전쟁 중 사망한 젊은 군인들의 정자도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놀라운 사실은, 가자지구와 다른 전선에서 사망한 군인의 약 4분의 1 정도의 시신에서 사후 정자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총 약 250명의 군인 및 보안요원의 정자가 채취되어 냉동 보관되었다. 사후 정자 채취(posthumous sperm retrieval)는, 남성이 사망한 후에도 정자가 최대 72시간까지 살아있을 수 있으며, 이 절차는 과거에는 매우 드물었지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그 이후의 전쟁을 계기로 크게 늘어났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목받는 현상이 되었으며, 많은 윤리적 질문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스라엘권에서 증가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자손을 잇는 문화적 가치가 강하며, 유대인의 끊임없는 생명 유지와 공동체 지속에 대한 인식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사한 군인 대부분은 젊고 미혼이었으며, 가족들은 전사한 가족 또한 자녀를 갖고 싶어 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정자 채취를 결심했다고 전해졌다. 전쟁 이후 250명의 군인 및 보안요원 시신에서 정자를 채취했고, 이 중 193건이 부모의 요청이었다. 또한 21명의 민간인 시신에서도 정자를 채취했고, 이 중 10건이 부모 요청이었다. 가족들의 입장 한 어머니는 전사한 19세 아들의 정자를 채취할 수 있다는 문서를 받았고, 아들이 자녀를 갖고 싶어 했다는 믿음 때문에 동의했다. 법원의 판단을 얻어 현재 아들의 정자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여성을 찾고 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확인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정자를 채취할 수 없었지만, 이후 다른 가족들을 돕는 연구를 수행했다. 전사한 군인의 미망인이 정자를 이용해 출산에 성공했다는 장면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사례 Levy는 연인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예루살렘 가정법원에 사망자의 정자를 사용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청원을 제출했다. 법원은 공동생활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용도 허가하였으며, 이후 체외수정(IVF)을 진행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25년 7월 엘라트 법원은 자녀가 없는 전사자 아들의 정자를 사용해 대리모를 통해 손주를 갖도록 허가했다. 사후 정자 채취에 대한 연구 아슈켈론 학술대학의 역학자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 벨라 사비츠키 교수는 최근 『이스라엘 보건 정책 연구 저널』에 600명의 유대인 이스라엘 남성들의 사후 정자 채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녀는 현재 IDF(이스라엘 군대)에 군인들이 처음 군에 입대할 때 이 절차에 동의를 요청하도록 로비 중이며, 이를 통해 가족들이 운동성 정자를 채취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IDF에서 정규 입대 전에 전투 중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 정자 채취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음을 전했다. 정자는 사망 후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생존력을 잃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술을 해야 하는데, 전쟁 첫 3개월 동안 사후 정자 채취에 관한 실험실 연구에 따르면, 사망 후 정자의 생존 가능성이 매 시간마다 약 2%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비츠키는 군인들이 이 절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직접 묻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47%가 부모가 사후 정자 채취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30% 이상은 파트너가 사후 정자 채취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남성들이 살아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윤리적 쟁점 ① 사망자가 생전에 정자 사용에 대해 명확히 동의했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② 사망 직후 시신의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 행위로 시신 존엄성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③ 출생 후 법적 부모성, 정체성, 복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 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Louisiana seeks California doctor’s extradition, testing the limits of shield laws https://apnews.com/article/louisiana-california-abortion-pill-extradite-doctor-f99a0f638daa6996bf2affd9194b2809 [바로가기] □ [참고기사] Newsom says he is blocking Louisiana’s push to extradite doctor accused of mailing abortion pills https://apnews.com/article/louisiana-doctor-california-governor-abortion-pill-315d2c9bc6967e05e5a438ef814b43e8 [바로가기] □ [참고자료] UCLA – California Shield Law Fact Sheet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wp-content/uploads/Shield-Law-CA-Oct-2025.pdf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낙태가 전면 금지된 주(州)법을 근거로, 2023년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를 통해 루이지애나 거주자에게 낙태약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 캘리포니아 지역 의사 레미 코이토(Rem y Coeytaux)의 송환을 요청했다.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은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주지사 역시 주 법을 우회한 낙태약 유통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강경한 집행 기조에 힘을 실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서명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루이지애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다른 주의 낙태 단속이 캘리포니아로 확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낙태 제한 주의 형사 집행과 낙태 허용 주 간 관할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낙태약 원격처방을 둘러싼 주 간 사법공조의 범위와 의료정보 보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 낙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의 여성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서비스로, 온라인 문진 정보(임신주수, 자가유산 위험 등)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가 적합성을 검토한 뒤, 의약품을 우편으로 배송 낙태약 원격처방 단속의 배경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낙태약(미페프리스톤, 미소프로스톨)을 원격으로 처방받는 경로가 주(州)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서, 주 내 규제만으로는 불법 사용을 적발·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루이지애나주에서 임신한 미성년자가 낙태약을 복용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사 결과 어머니가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처방받아 딸에게 복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원격·우편 경로를 통한 낙태약 유통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루이지애나주는 주 밖에서 이뤄진 원격처방에 대한 단속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타 주(州)에서 이뤄진 원격처방에 대한 형사 절차와 송환 압박 이 같은 집행 기조 강화의 연장선에서 루이지애나주는 원격진료 서비스(Aid Access)를 통해 루이지애나 거주자에게 낙태약을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는 캘리포니아 의사 레미 코이토(Rem y Coeytaux)에게 형사 절차를 적용하고, 캘리포니아주에 범죄인 인도(송환)를 요청했다.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주법을 우회하는 낙태약 유통은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고, 법무장관도 불법 의료행위는 최대 징역 50년과 벌금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송환 거부, ‘형사 집행’과 ‘방패법(Shield Law)’의 충돌 캘리포니아주에는 타 주의 낙태 관련 수사·기소·송환에 대해 주정부와 관할 기관의 협조를 제한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이른바 ‘방패법(Shield Law)’ 체계가 마련돼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2년 행정명령*을 근거로 루이지애나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타 주의 낙태 단속이 캘리포니아로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낙태 제한 주(루이지애나)의 형사 집행과 낙태 허용 주(캘리포니아)의 방패법(Shield Law) 체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고, 원격처방을 둘러싼 주(州) 간 사법공조의 범위와 의료정보 보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12-22): 2022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발령, 낙태 금주 주들의 압박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의료인·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윤리적 쟁점 ① 주(州) 간 법 집행이 충돌할 때 의료행위의 합법성 판단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 법적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② 원격처방 제공자에 대한 형사 추적이 확대되면 환자의 치료 선택이 위축되고 의료 접근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기사] Utah launches first-in-the-nation trial that lets AI renew your prescription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6/01/08/ai-prescription-drugs-utah/ [바로가기] □ [참고자료] OAIP – Regulatory Mitigation https://ai.utah.gov/regulatory-mitigation/ [바로가기] □ [참고기사] Utah Looks to AI to Make Prescription Renewals More Efficient https://www.govtech.com/artificial-intelligence/utah-looks-to-ai-to-make-prescription-renewals-more-efficient 미국 유타주는 기존에 의료인이 처방한 약에 대해서 AI 챗봇(Doctronic)이 기존 처방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이용자는 웹에서 소정의 수수료로 30·60·90일 단위의 처방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처방 발급은 허용되지 않고, 고위험 약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된다. 유타주는 시범 사업 도입의 기대효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내원·예약 부담을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처방 연장이 환자 상태 변화, 부작용 등을 재평가해야 하는 의료적 판단을 포함하는 만큼 AI 자동화가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증상·부작용 문진, 초기 사례에 대한 의사 검토와 운영 모니터링 등 안전장치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약물 처방 사업의 도입과 운영 범위 미국 유타주는 기존 처방(예: 천식 치료제 등)의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 챗봇(Doctronic)*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처방을 30·60·90일 단위로 갱신해 주는 미국 최초의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유타주가 2024년에 마련한 AI 규제 체계** 아래에서 주정부가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적용 범위는 기존 처방의 연장에만 한정되며, 통제·중독성 약물 등 고위험 약물은 제외된다. 대상 약물은 약 190~200종 수준의 비교적 일반적인 처방약으로만 제시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AI 판단이 실제 처방 연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의료인 검토를 선행하는 등 완전 자동화로 넘어가기 전 안전장치를 단계적으로 쌓는 구조를 취했다. * Doctronic(닥트로닉): ‘개인 맞춤형 AI의사’로 불리우며, 2023년에 출범하여 AI를 활용한 전국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 ** AI 규제 체계: 미국 유타주 OAIP(Off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가 운영하는 체계로, 인공지능 기업과 규제 완화 협약을 체결해 한시적으로 규제 부담을 조정하여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구조 반복 업무 축소를 통한 진료 효율화와 접근성 제고 주정부는 AI가 처방 갱신 업무를 보조하면, 의료진이 수행하던 단순·반복 업무를 줄여 진료 자원을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 평가와 상담에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진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처방 갱신을 위한 처리 경로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자가 갱신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갱신 업무가 정형화되면 처리의 일관성이 높아져 의료기관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환자 안전·책임소재 논쟁과 안전장치 시범 사업 도입을 두고 의료계는 처방 연장이 단순 행정이 아니라, 환자 상태 변화, 부작용, 약물 상호 작용 등을 점검해야 하는 의료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AI 자동화가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문진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놓치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개발사·약국·감독기관·의료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신원 및 처방 이력 확인과 문진 절차를 두고, 이용자가 의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일부 사례에 대해 의료인 검토를 선행하거나 운영 결과의 정기 점검을 통해 성능과 위험성을 평가하며, 안전장치가 검증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윤리적 쟁점 ① AI의 오판 또는 문진 누락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② 의료 AI가 전면에 나설 경우, 의료 전문직과 표준진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③ AI 문진·처방 갱신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④ 승인·거절 기준이나 이상사례 대응 결과 등이 외부에서 검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감사 되지 않으면 안전성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 ※ 생명윤리 관련 언론동향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